교통 사고 보험 보상의 법적 근거
1.'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제 1 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 제 21 조는 피보험차에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인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제 1 항,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규정" 제 21 조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