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파출기구와 파출기구는 무슨 뜻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의 파출기구와 파출기구는 무슨 뜻입니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각급 인민정부와 그 업무부는 법에 따라 산하 행정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그 설립한 산하기관이 모두 파출기구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인민 정부가 설립한 산하 기구를 파출기구라고 하고, 인민정부 업무 부서가 설립한 산하 기구를 파출기구라고 한다. 이것은 행정법에서 엄격하게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체제에는 주로 성급 인민정부가 파견한 행정공서, 구 인민정부가 파견한 거리사무소, 현급 인민정부가 파견한 구무소 등 세 가지 파출기구가 있다. 대행사에는 공안국이 파견한 파출소, 상공국이 파견한 상공소 등이 많다. 더 지적할 만하게도, 파출기구와 파출기관은 여러 방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파출기관의 권한 범위가 관할 구역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반면, 파출기관은 종종 하나의 행정권한만 관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둘 다 법적 지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파출기구는 행정주체에 속하며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출기구는 법률, 규정, 규정의 허가 없이 독립된 법적 지위가 없으면 종종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물론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 군더더기는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