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체제에는 주로 성급 인민정부가 파견한 행정공서, 구 인민정부가 파견한 거리사무소, 현급 인민정부가 파견한 구무소 등 세 가지 파출기구가 있다. 대행사에는 공안국이 파견한 파출소, 상공국이 파견한 상공소 등이 많다. 더 지적할 만하게도, 파출기구와 파출기관은 여러 방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파출기관의 권한 범위가 관할 구역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반면, 파출기관은 종종 하나의 행정권한만 관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둘 다 법적 지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파출기구는 행정주체에 속하며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파출기구는 법률, 규정, 규정의 허가 없이 독립된 법적 지위가 없으면 종종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물론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 군더더기는 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