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이런 위법 행위의 특징은 첫째, 행위 대상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공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란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은 개인 프라이버시, 예를 들면 성관계, 출산 등을 말한다.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면 당사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민을 가져다 준다. 둘째, 행위자는 반드시 엿보기, 몰카, 도청, 전파 등의 수단을 취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몰카, 엿보기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가장 흔한 예는 파파라치 파파라치가 스타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것이다. 몰카가 성행하면서 홍콩 입법회는 몰카 및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전파를 형사범죄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지의 현행법에 따르면 몰래 촬영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은 치안구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6 항,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5 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 원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