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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조 인력 관리 규정
법률 분석: 경찰 보조인원은 사회 치안 형세 발전과 공안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사회 채용을 위해 공안기관의 일상적인 운영과 경찰 활동에 보조 지원을 제공하는 비인민경찰 인원이다. 문제 지향적, 법치적 사고 수립, 관리체제 합리화, 직무 책임 명확성을 핵심으로, 관리제도 개선과 직업보장 이행에 중점을 두고, 경찰 보조인력 관리의 제도화, 표준화,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인적자원 보장을 제공하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 경찰보조인력 관리 규범에 관한 의견경찰보조인원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공안기관이 사회력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계약을 하는 등 채용하여 사용한다. 각지에서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 치안 상황에 따라 경찰 보조자 규모를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경찰 보조인의 채용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와 함께 실시하거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승인된 채용 계획 조직에 따라 실시한다. 동시에 경찰 보조인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을 규정하고, 형사처벌이나 치안관리처벌, 심각한 개인불량신용기록이 있는 사람은 경찰 보조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