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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건 (미성년자 관련)
사례 소개

정 씨, 남자, 17 세, 모 부대의 새 전사. 지난해 4 월 30 일 밤, 딩은 우리 회사에서 열린 노천 무도회에서 옆집 회사의 청녀 서씨를 만났는데, 그녀는 집이 그립다. 무도회가 끝난 후 정 씨는 서휘 기숙사에 잠복해 반드시 길목을 통과해야 한다. 서 씨가 길목에 다다랐을 때 정 씨는 뛰쳐나와 서 서 씨의 길을 막고 서 씨의 팔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싶었다. 쑤는 따르려 하지 않고 길가의 전봇대를 꽉 잡고 도움을 청했다. 딩은 허의 목을 움켜쥐고 위협했다. "네가 다시 부르면 내가 너를 목 졸라 죽일 거야!" " "이때, 누군가가 지나가자 정씨는 손을 놓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허는 즉시 사건을 보고했다.

[시험 결과]

모 시 기층법원은 정범 강간죄 (미수) 를 선고하고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변호사 의견]

우리나라 형법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미수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미수가 없다" 는 뜻이다. 이미 범죄 실시에 착수한 것은 형법에 규정된 특정 범죄의 객관적 행위를 가리킨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본 사건에서 딩의 행동은 그가 이미 여성을 강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지 이외의 이유로 예정을 완성하지 못한 서씨의 성폭행을 지나는 사람이 강간죄 (미수) 를 구성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강간, 미수) 범죄 미수는 이미 범죄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만약 의지 외의 원인이 아니라면, 그 사회적 유해성이 예비범보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죄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형법 제 23 조 제 2 항은 범죄 미수가 범죄 기수에 따라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