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절차적 법률 제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우리나라의 절차법제도는 주로 1 이다. 행정소송법제도: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행정사건 심리에 참여할 때 인민법원이 각종 소송 활동에서 따라야 할 절차제도의 합계입니다. 2. 민사소송법제도: 국가가 제정한 조정법원과 소송참가자 간의 각종 민사소송활동과 소송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재판제도, 회피제도, 공개재판제도는 민사소송의 기본제도다. 3. 형사소송법제도: 국가가 제정했거나 인정한 형사소송활동을 조정하는 법률제도의 합계입니다. 형사소송법제도의 주요 내용은 소송 관할, 소송 참가자, 소송 강제조치, 소송 절차 등이다. 4. 중재법률제도: 중재과정에서 각종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제도의 총칭이다. 분쟁 양측이 자발적으로 중립을 제출한 제 3 자가 분쟁 전 또는 분쟁 후 합의된 합의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5. 중재법률제도: 분쟁 당사자가 제 3 자의 주재하에 서로 협상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의 조정 제도는 인민 조정, 행정 조정, 사법 조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