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원칙의 기초에 따라 법률 원칙은 공공 원칙과 정책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이성원칙, 즉 법률원칙으로 구성된 원칙은 법률사실에서 유래한 법률원칙이며, 법률평등원칙, 성실신용원칙, 동등한 배상원칙, 무죄 추정 원칙, 죄형법정원칙 등과 같은 엄격한 법률원칙이다. 그것들은 국제적으로 매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원칙은 적용 범위와 적용 범위에 따라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법 원칙은 전체 법률체계나 어떤 법률부서에 적용되어 법률의 기본가치를 반영하는 원칙 (예: 헌법에 규정된 원칙) 을 가리킨다. 특정 법률 원칙은 기본 원칙의 지도 하에 한 법률 부서에서 영미 계약법의 제안 원칙, 약속 원칙 및 오류 원칙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3. 법률 원칙에 관련된 내용과 문제에 따라 법률 원칙은 실체 원칙과 절차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원칙은 실체법 문제를 직접 다루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원칙은 이 범주에 속한다. 절차적 원칙은 절차법과 관련된 원칙을 직접 가리킨다. 예를 들면 일사불리 원칙, 변호원칙, 불법 증거 배제 원칙, 무죄 추정 원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