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원격 감지
출국 48 시간 전에 중국에 와서 핵산검사 중인 인원은 중국 주재사 영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중국에 올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세관건강신고카드에 기입하였다. 만약 양성이라면 관련자들은 흐려진 후 중국에 와야 한다.
둘째, 입국 검역
모든 입국자들은 더 이상 핵산검사, 건강신고정상, 세관항 정기 검역정상인을 실시하지 않고 사회에 석방할 수 있다.
건강신고 이상 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세관에서 항원 검사를 한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무증상 감염자나 심각한 기초질환이 없는 가벼운 경우 가정, 주거 격리 또는 자립을 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음성이면 세관은' 국경 위생 검역 법' 등 법령에 따라 정례검역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2 조 중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출국할 수 없다.
(1) 유효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사람.
(2)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3) 미결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