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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에 대해 어떤 관리 조치를 취합니까?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12 년 2 월 27 일 국무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연합통제기외사팀이 중외 인원 왕래 임시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당 중앙, 국무부의 의사결정 배치를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B 급 관리 후 중외 인원 교류 잠행 조치' 를 제정해 2023 년 6 월 8 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원격 감지

출국 48 시간 전에 중국에 와서 핵산검사 중인 인원은 중국 주재사 영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중국에 올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세관건강신고카드에 기입하였다. 만약 양성이라면 관련자들은 흐려진 후 중국에 와야 한다.

둘째, 입국 검역

모든 입국자들은 더 이상 핵산검사, 건강신고정상, 세관항 정기 검역정상인을 실시하지 않고 사회에 석방할 수 있다.

건강신고 이상 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세관에서 항원 검사를 한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무증상 감염자나 심각한 기초질환이 없는 가벼운 경우 가정, 주거 격리 또는 자립을 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음성이면 세관은' 국경 위생 검역 법' 등 법령에 따라 정례검역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12 조 중국 시민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출국할 수 없다.

(1) 유효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사람.

(2)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 피고인, 범죄 용의자에 속한다.

(3) 미결 민사 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은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