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 법규. 우리나라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법규의 제정권은 국무원에 속하므로 이른바 행정법규의 규정도 국무원의 규정이다. 도로법 제 56 조 제 2 항에 규정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는 사실상 국무원이 공포한 도로관리에 관한 행정법규' 도로관리조례' 제 29 조의 도로건축통제구역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가리킨다. "도로 관리 규정" 제 29 조 규정: "도로 양쪽에 영구 공사 시설을 건설할 때, 건물 가장자리와 도로 측수로 외곽의 거리, 국도는 20 미터 이상, 성도는 15 미터 이상, 현도는 10 미터 이상, 향도는 아니다
3. 국무원 부서의 규정에 따라. 2003 년 4 월 1 일 교통부는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도로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제 5 조 (4) 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 관리' 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 또는 그가 설치한 도로관리기구의 도로관리책임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