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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혼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당뇨병을 앓고 있든 그렇지 않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기소할 수 있고, 당사자는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졌다는 증거가 있거나, 한쪽이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허가한다고 판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