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소 시한을 설정하는 목적은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가능한 한 빨리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법의 목적에 근거한 것이다. 형법의 목적은 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범죄 처벌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이며, 범죄 예방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과가 있는 사람은 개조한 후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경계로 삼고, 범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소 기간이 없다면, 한 사건은 끝없이 심리되고, 너무 많은 사법자원을 낭비할 것이다.
둘째, 기소기한의 설립은 범죄자들이 사건 때문에 잠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부 범죄자들은 범행 후 잠적해도 추궁을 당할 수 있다. 경찰은 여러 해 동안 잡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소송 시효를 피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런 잠적행위는 소송 시효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추궁하지 않겠다고 하면 용의자는 익명일 수도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법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추궁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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