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허위 사건의 항소는 사실상 재판 감독 절차를 가리키며' 재심 절차' 라고도 한다.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직권에 따라 재심을 제기하는 특수소송 절차를 일컫는 말이다. 재심과 판결을 통해 이미 발효되어 잘못된 판결과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본원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0 일 이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전히 2 심 최종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소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재심 조건에 부합하는 안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제심 재심 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심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