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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 원조 제도
법률 분석: 법률 원조는 어려운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시민처럼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 원조 제도는 65438 년부터 0994 년까지 시행된 이래 입법과 실천에서 심도 있는 탐구를 거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홍보력이 부족하고, 경비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원조인원이 부족하고, 서비스 형식이 단일하고, 제도가 규범화되지 않는 등 미비한 점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6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인민법원, 구치소 등의 장소에서 당직을 서도록 파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았으며, 당직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률상담, 절차선택 건의,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건의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