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감사대대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노동감사대대의 상급 주관부서 (노동감사대대가 속한 행정구역의 시, 현 (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보통 규제국이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또는 상급 업무부문 (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청) 에 이의를 제기하여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2. 노동감사대대는 이미 종결된 경우 (기한 수정 후 미처벌, 처리 또는 이미 처벌, 처리), 동급인민법원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시 (또는 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직접 노동 중재를 신청하다.
중재 부서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노동 분쟁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는 선결 조건이다. 중재 판정은 최종 판결이며, 중재 결과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
제 21 조 고용 단위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발생한 배상 논란은 국가의 노동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노동 보장 행정부는 고소인에게 노동 분쟁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알려야 하며, 노동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되거나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