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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결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혼인증은 혼인 등록기관이 발급한 혼인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 문서이다. 민정 부처가 내놓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혼 증명서가 분실되고 파손된 경우' 부부 관계 증명서' 를 처리해야 한다. 부부 관계 증명서를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 양측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2. 쌍방이 있는 기관이나 거리사무소에서 발행한' 혼인 상태 증명서'; 3. 쌍방의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발행한 호적 증명서. 4. 쌍방 신분증, 호적본 사본; 5. 그들은 최근 면류관 반신 사진 3 장 (2 인치) 을 면제했다.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부관계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부부 관계 증명서' 와 결혼 증명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혼인증 분실에 대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쌍방은 본인의 상주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증 수령 신청 선언' 을 작성하며, 당사자는 혼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를 검증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혼인증을 재발급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르면 남녀 쌍방이 결혼하려면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