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0 조 금전채권 집행 중,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며 집행자는 집행목표가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1) 부양의무가 있는 집행인의 명의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택이 있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회피하고 그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다. (3) 신청자는 현지 염세 주택 보장 면적 기준에 따라 집행인과 부양한 가족 구성원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주택 변동 가격에서 5 ~ 8 년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집행 근거에 따라 집행인이 배달한 집은 집행통지서가 배달된 날부터 3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피집행인은 집이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품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