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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본 탈주 처리 방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최고인민법원은 주주의 허위 증자 증주 또는 증자 증주 자금 인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12, 2006 년 9 월 [2005] 호토치 제 32 호

장시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은 고발보 [2006] 3 번, 4 번, 20 번 문건을 받았습니다. 연구 및 우리 병원 관련 법원의 의견을 구한 후, 현재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시 장공구 농촌신용협력연합사 (이하 간주시 농촌신용사), 간주시 상업은행 (이하 간주시 상업은행), 쿤론증권주식유한공사 (이하 쿤론증권) 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시닝 특강 (그룹) 유한책임회사 (이하 서강그룹), 청해기업 기술혁신투자관리유한공사에서 발생했다.

또한 우리 병원 [2005]497 호 명전 통지는 쿤룬 증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세 가지 중단' 을 실시하는 경우, 간주 농신사와 간주 상업은행, 서강그룹과 청해 창투와 관련된 사건만 집행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주 중원의 서강그룹과 청해창투에 대한 집행은 상술한 명전 통지의 정신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