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국가 직업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업병 예방 조치를 실시하며 근원에서 직업병 피해를 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 15 조 직업해를 일으키는 고용인 단위의 설립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설립 조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직업위생 요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험 요인의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 직업위생 기준에 부합한다.
(2) 직업 위험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생산 배치가 합리적이며 유해하고 무해한 작업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
(4) 임산부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등 보조 위생시설이 있습니다.
(5) 장비, 도구, 도구 등 시설은 근로자의 심신 건강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6)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기타 요구 사항.
제 16 조 국가는 직업병 위험 신고 제도를 수립한다.
고용인 직장에서' 직업병 목록' 에 열거된 직업병 피해가 있는 경우, 제때에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피해 항목을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업병 피해 요인 분류 목록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직업병 피해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