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의 입법부는 의회이다. 중국의 입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이다. 넓은 의미의' 법' 으로 볼 때, 입법기관의 범위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국무원은 행정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제정할 수 있으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현대입법기관은 대의제 정치의 산물이며, 그 성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대표적, 즉 인민선거대표나 의원이 입법기관을 구성해 법률을 통일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의 성질은 대의제이지만, 그것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누구를 대표하며, 대표와 대표되는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이론적으로 논란이 된다.
입법권의 의미
1. 입법권은 입법부 (의회 또는 기타 대표기관) 가 행사하는 법 제정, 비준, 해석, 보충, 개정 또는 폐지권을 말한다.
2. 입법권은 입법기관이 행사한 행정권 사법권에 상응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 의미에서 입법권은 입법기관의 모든 직권을 포함하여 삼권분립의 의미에서 입법권이다.
3. 입법권은 입법기관이 법에 따라 행사하는 제정, 인정, 해석, 보충,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