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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천시 양북진의 이혼 사건은 어디서 합니까?
이혼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피고의 거주지가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 22 조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원고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에 따르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120 조 기소장은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21 조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