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시행일 65438 년 7 월+0,2065438.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84 조에 따르면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둘. 2065438+2005 년 7 월 1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안전법' 을 통과시켰다. 법률은 1 1 분야의 국가 안보 임무 (예: 정치안전, 국토안전, 군사안전, 문화안전, 과학기술안전 등) 를 규정하고 있다. * * * 총 7 장 84 조, 20 1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3. 국가안보는 국가정권, 주권, 통일, 영토보전,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국가의 기타 중대한 이익이 위험과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면제되고 지속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국가안전법 제 1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민주독재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