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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이명은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1 입니다. 쌍귀 청력 손실은 9 1 데시벨보다 크거나 같고 4 급 장애입니다. 둘째, 쌍귀 청력 손실은 8 1 데시벨보다 크거나 같고, 5 급 장애입니다. 셋째, 쌍귀 청력 손실은 7 1 데시벨보다 크거나 같고, 6 급 장애이다. 넷째, 쌍귀 청력 손실은 56 데시벨보다 크거나 같고, 7 급 장애이다. 다섯째, 쌍귀 청력 손실은 4 1 데시벨보다 크거나 한 귀는 9 1 데시벨보다 크거나 같고 8 급 장애입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