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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소송 철회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새로운' 민사소송법' 제 5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제 3 자가 철회를 제기하는 것은 제 3 자가 자신의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손해를 입힌 것을 알고 있거나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제 3 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당사자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를 모두 포함한다. 동시에, 제 3 자가 철회한 고소제도의 수립은 제 3 자에게 어떤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최종 권리가 훼손될 때의 구제권과 소송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흔히 볼 수 있는 허위 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허위 소송에서 피고와 피고는 종종 법원의 발효법문서를 사취하는 방식으로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증거규칙' 에 규정된' 유효법문서 확인 사실, 당사자는 증거가 필요 없다' 는 내용에 따라 제 3 자가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발효법문서의 소송권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 이익은 거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바로 상술한 고려에 근거하여, 제 3 인의 철회 행위는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