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40 조 공안기관은 제보를 받거나 미성년자가 심각한 불량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위법 결과를 없애거나 완화하도록 명령하고, 조치를 취하여 엄하게 징계할 수 있다.
제 43 조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 학교가 징계할 힘이 없거나 징계가 부실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지도위원회 평가 동의를 거쳐 교육행정부에서 특수교육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