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243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단 소유의 토지, 조직,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할 수 있다.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하려면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를 제때에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하고, 그 생활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조직과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을 징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을 하고, 징수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 주택을 징수하는 사람은 수용자의 주거 조건도 보장해야 한다.
제 245 조
긴급 구호, 전염병 예방·통제 등 긴급한 수요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용할 수 있다. 징수된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수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조직이나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징용되거나 징용된 후 훼손되거나 소멸된 것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