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이하' 법시험') 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하' 사시험') 이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65438+) 에 따라 법관 검사 법학 시험 개혁 이후 연간 합격률은 10%- 15% 로 유지되었다.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0 18 년 9 월 22 일 오전 47 만여 명이 시험장에 들어가 첫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치렀다. 16 년의 사법시험이 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정식으로 대체되었다.
시험의 주요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 합격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