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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지 않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내 법규: 당내 법규는 중국 * * * 산당 자신이 제정한 것으로 당 조직과 당원의 행동을 규범하기 위한 것이다. 당내 법규는 우리나라 정치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2. 외국법과 국제법: 중국이 국제사무를 처리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할 때 국제법을 참조하지만 외국법과 국제법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3. 위법규범성 문서: 정부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통지, 지도 의견, 해석 등 위법규범성 문서. 어느 정도 규범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들은 법률 체계의 일부가 아니다.

4. 습관법: 중국에서는 습관법이 어느 정도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정식 법률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중국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5. 개인의 설명이나 의견: 일상생활에서 개인이나 단체, 그들의 법률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은 법체계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정식 입법 절차를 통해 제정되고 공포되는 법만이 법체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의 기능

1. 국가 근본제도 유지: 법체계는 헌법을 핵심으로 국가 근본제도와 국가정권의 안정을 보장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한다.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보호: 법제도는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정치권 등을 보장한다. 시민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도 규정했다.

3. 사회공정정의 보장: 법률제도는 형법 민법행정법을 통해 사회생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과 구속을 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약자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