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은 선의의 취득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 유실물은 물주가 물건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그 물건은 소유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의취득 제도를 사용한다면, 재산 소유자에게는 분명히 불공평하다. 따라서 유실물은 선의취득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습득한 사람이 유실물을 주웠으니, 제때에 권리자를 반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3 1 1 조: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선의로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합니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