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에는 통일된 실체행정법이 없다. 행정법이 관련된 사회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며 행정관계가 복잡하고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이고 완전한 통일법전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행정법은 상당한 수의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및 기타 다양한 수준의 규범성 문서에 흩어져 있다. 행정권력과 관련된 규범성 문건은 모두 행정규범이 있다. 중국과 외국의 중요한 종합행정법은 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처벌법, 행정강제법, 행정허가법, 행정소송법, 행정법입니다.
(2) 행정법은 분야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현대 행정권력의 급속한 확장으로 그 활동은 국방 공안 세무와 같은 외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사회관계를 결정짓는 데는 행정법이 필요하며, 현대행정법은 적용 범위가 넓고 내용이 풍부하다.
(3) 행정법은 매우 가변적이다.
사회생활과 행정과 기타 부문법의 관계가 복잡하고 변하기 때문에 행정관계 조절기로서의 행정법 규범도 변동성이 강하므로 자주 폐지, 변경 및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