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범위가 다릅니다. 법정 문의는 2 심 안건을 개정하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문의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2 심 사건이 개정되지 않을 때, 일부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법원은 자발적으로 당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따라서, 법정 증명서는 2 심 불개정 특유의 제도이다. 제 1 심 공개,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것 제외. 2. 인원수가 다르다: 2 심에는 세 명의 판사가 있고, 재판에는 단 한 명의 판사만 필요하고,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다. 3. 시간이 다르다: 두 사건은 동시에 같은 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합심이라고 한다. 재판은 법정 조사, 법정 토론, 진술 등을 포함한 재판을 가리킨다. 법정 문의는 법정 문의를 가리킬 수 있으며, 보통 법정 조사 단계나 개정 전에 진행된다. 반드시 재판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는 논란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61 조.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출한 사건을 받기 전에 당사자가 재산 양도, 은닉, 매각, 훼손 행위가 있어 반드시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 1 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에 따라 취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의 보전 판결은 제때에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