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쪽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쌍방은 반드시 한 쪽의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는 이혼증을 수령한 이후부터 부부 관계를 해지했다.
둘째, 이혼 등록을 신청할 때 당사자는 혼인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쌍방의 호적 증명서;
2. 쌍방 주민등록증
3, 단위, 마을 위원회가 발행한 소개서;
결혼 증명서 또는 부부 관계 증명서;
당사자는 최근 1 인치 면류관 사진 2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이혼 합의. 합의는 쌍방의 이혼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자녀 양육 교육, 경제지원, 부부 측의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한 적절한 안배를 해야 하며, 합의 내용은 여성과 미성년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혼인등록기관은 이혼신청을 심사하고, 이혼조건에 부합하는 한 달 이내에 이혼증을 발급하고, 결혼증을 취소한다. 당사자가 이혼증을 수령하면 곧 부부관계를 종료한다.
4. 이혼 당사자는 이혼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사 (verb 의 약어) 요금: 20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