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에 관한 법률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다.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입고 검사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입고일,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0 조 식품 생산자가 식품 원료,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공급인의 허가증과 제품 합격증을 검사해야 한다. 합격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 원료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입고 검사 기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름, 사양, 수량,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입고일,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 및 증빙서류의 보존 기간은 제품 유통기한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명확한 유통기한이 없는 경우, 유통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