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집행 통지서는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사건의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시민에게 인민법원이 지정한 협조를 완성하도록 통지하는 법률문서이다.
시행통지서 자체는 독립된 법률문서일 수도 있고, 시행사항에 따라 다른 도구라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예금통지서 확인 지원, 예금통지서 동결 지원, 예금 해동 지원, 국경통제 대상 통지서, 압류 재산 통지서 지정, 기한 회수 명령 등.
협조 집행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서술적인 서류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나 각급 법원의 서문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형식과 내용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1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업무가 있는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을 조회하고 집행인의 예금을 동결, 할당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회, 동결, 예금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예금을 동결, 배분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서를 만들고,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저축업무가 있는 단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집행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