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 행정 허가 시행을위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국무원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 규칙과 규범성 문서 및 지방 각급 교육 행정부에서 제정한 규범성 문서는 교육 행정 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교육 행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이 결정한 교육행정허가의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제 4 조 지방 각급 교육행정부는 새로운 교육행정허가나 교육행정허가의 설정, 규정이 불합리하고,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무원 교육행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고,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국무원에 입법건의를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입법 건의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