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적용 해석' 제 280 조에 따르면, 단위 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피고기관의 소송 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피고기관의 소송 대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소송 대리인은 피고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거나 주요 책임자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를 소환하여 출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청에 별도로 소송 대리인을 확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2. 소송대리인은 피고기관의 다른 인원이므로 인민검찰청에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확정하여 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형법의 목적은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 즉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다. 형법을 어긴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즉,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다. 특별한 정신상황을 제외하고는. 따라서 중국의 형법은 같은 고삐처럼 중국의 모든 시민을 밀접히 감독하고, 누구도 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범죄도 놓치지 않는다.
형법은 국민을 위해 생겨난 것이므로 준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해야 조화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바이두 백과-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