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원이 병으로 고생하거나 업무상 부상 없이 연속 휴가를 6 개월 미만의 병가 임금 (병가임금이라고도 함) 은 연속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1) 연속 근속연수가 2 년 미만인 경우 병가 임금은 본인의 임금의 60% 이다.
(2) 연속 2 년 미만 4 년 근무, 병가 임금은 본인의 임금의 70% 이다.
(3) 연속 4 년 미만 6 년 근무, 병가 임금은 본인의 임금의 80% 이다.
(4) 연속 6 년 미만 8 년 근무, 병가 임금은 본인의 임금의 90% 이다.
(5) 연속 8 년 이상 근무한 병가 임금은 본인 임금의 100% 이다.
3. 직원이 병으로 고생하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6 개월 이상 연속 휴가를 보내는 병가 임금 (질병 구제비라고도 함) 도 연속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1) 연속 근속연수가 1 년 미만인 경우 질병 구제비는 본인 임금의 40% 입니다.
(2) 1 년 이상 연속 근무한 3 년 미만, 질병 구제비는 본인 임금의 50% 입니다.
(3) 연속 3 년 이상 근무한 질병 구제비는 본인 임금의 60% 이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의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는 외래 병가 최대 일수는 3 개월에서 24 개월로 규정하고, 실제 근무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1) 실제 근무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