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머니 (고인을 양육하는 부양인 포함), 아내는 만 50 세, 또는 만 50 세 미만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합니다.
3. 자녀 (유복자, 양아들, 전처 또는 전남편이 낳은 자녀 포함) 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에 다니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4. 형제자매 (이복형제나 이복형제를 포함) 연령이 18 세 이하이거나 18 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했다.
(b) 민정 부문이 담당하는 유무 대상 유족이란 열사 유족, 공적으로 희생된 군인 유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족이다. 당과 정부는 예로부터 우대 대상의 생활문제를 중시하고, 정기적으로 생활보조금을 정량적으로 지급하며, 연금 자연 성장 메커니즘을 확립해 왔다. 성 위원회 조직부, 성 민정청, 성 재정청에 따르면 일부 우대 대상 무휼과 생활보조금 기준 인상에 관한 문건에 따르면 2008 년 우대 대상 생활보조금 기준은 10 에서 1 으로 인상되고 열사 유가족 연금 보조금 기준 도시는 680 원, 농촌은 430 위안이다 공희생 군인 유가족 보조금 기준으로 도시는 625 원, 농촌은 420 원이다. 병고 군인 유가족 보조금 기준, 도시는 595 원, 농촌은 405 원입니다.
법적 근거:' 조정기관 사업 단위 직원 사망 후 유가족 보조금 기준 통지'. 1. 생활난보조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사업단위 유족에 대해 농촌주민이든 도시주민이든 1 인당 월보조기준이 8 10 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자 유가족 보조금 기준은 72 1.50 원에서 1053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희생자와 과부 유가족이 666 원에서 972 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