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 된 고용은 고용주가 허가하거나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 및 운영 활동 또는 기타 노동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의 행동은 권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이나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고용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11 조 근로자가 취업 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관계 이외의 제 3 자가 근로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권리자는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거나 고용인 기관에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제 3 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