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상품주택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 조' 민법통칙' 제 563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집 배달을 연기하고, 구매자가 주택 대금을 늦게 지불하고, 독촉 후 3 개월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
법률은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가 약속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기한은 상대방이 통지한 지 3 개월 후이다. 상대방이 통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취소권이 소멸된다.
제 15 조 상품주택 매매계약이나' 도시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 제 32 조에 약속한 부동산 등록 처리 기한이 1 년 이상 만료되어 판매자의 이유로 구매자가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구매자가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청한 것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