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중국 생산자당이 이끄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인민단체이다. 그것은 당과 정부가 해외 화교인과 그 친족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이다. 중앙서기처 지도하에 설립된 1956 입니다. 주요 임무는 화교와 교민 가족을 단결시켜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정하다.
민주적 참여와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대외우의를 확대하고, 전통 친대 교포단과 인사들을 단결하여 조국 통일의 대업을 촉진하다. 화교를 위해 봉사하고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다. 화교 법률 및 규정 개정에 참여하다.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사회관리에 참여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9 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교포 부문으로, 국가 근본정치제도인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1983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 설립.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지도 아래 주요 기능은 교무입법과 화교에 관한 의안과 건의를 처리하는 것이다.
교포 법률 법규와 정책 집행 상황을 조사하고, 상임위원회가 교포 집행 검사를 실시하고, 교무와 대대 교무 업무를 전개하고, 전국인민대표부, 중앙섭외 부처, 지방인민대 교무위원회에 연락하여 교포 법률 법규를 심의하고, 교포 서신 방문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