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 사법구조작업 세칙' 은 사법구조작업의 관리와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세칙이다. 세칙은 주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1. 구조 범위: 주로 형사미결사건, 인신권침해 사건에서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 증인, 감정인, 변호인 등이 포함된다. 2. 구조절차: 신청인은 현지 검찰원에 구조신청을 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검찰은 구조팀을 구성해 구조기준 심사에 따라 구조방안을 확정한다. 3. 구조기준: 주로 경제구조, 법률구조, 심리상담 등을 포함해 상황에 따라 다른 구조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세칙은 사법원조의 공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 평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조 기준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상황에 따라 구조 기준을 정하다. 경제 구조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지 저보험 기준이나 피해자 손실 상황에 따라 제정된다. 법률 원조의 기준은 주로 현지 법률 원조 기관의 요금 기준을 참조한다. 지원자의 실제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을 할 수 있다.
검찰 사법구조 작업 규칙은 구조 대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규범이다. 명확한 협조의 범위, 절차, 기준을 통해 검찰의 사법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구조 작업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7 조는 피고인의 비재산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회복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의료, 재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