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기업법인은 전항에 규정된 상황이나 지급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제 134 조 상업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본법 제 2 조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금융감독기관은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의 정비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금융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중대한 경영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 또는 호스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해당 금융기관을 피고나 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 절차를 중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국무부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 71 조 상업은행은 만기 채무를 지불할 수 없으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상업은행이 파산을 선언한 것은 인민법원이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와 기타 관련 부서 및 인원이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한다. 상업은행이 파산하여 청산할 때 청산비용, 직원 임금 및 노동보험비용을 지불한 후에는 개인저축예금본이자를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