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에 불복한 사람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만약 지정된 법원이 있다면, 판결은 그 법원에 제출될 것이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문장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제 4 조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 분쟁 중재기구의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하며, 쌍방이 원고와 피고를 위해 인민법원은 쌍방의 소송 요청도 함께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