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리류 공무원은 계획, 컨설팅, 의사 결정, 조직, 지휘, 조정, 감독 등 종합관리와 내부관리책임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은 법령에 따라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요금, 행정검사 등 법 집행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그 직책은 행정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이란 전문기술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여 기관의 직무 수행에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들의 직책은 기술성이 강하고 대체성이 낮다.
: 전문 및 기술 공무원 자격
전문기술류 공무원은 해당 전문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의임직에 필요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기술류 공무원 직순으로 규정된 직무 설정 범위와 직무 수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문 기술 자격은 높음에서 낮음까지 고급, 중급, 초급이다. 고급에는 정고급과 부고급이 포함됩니다.
1 급 또는 2 급 이사, 1 급 고위 감독자는 모든 고급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3, 4 급 고위 임원은 부고급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급, 2 급 감사는 중급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무릇 3, 4 급 주관과 전문 기술자는 초급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 기술 자격 평가 방법은 중앙공무원 주관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참고 자료:
인민망: 전문기술류 공무원 관리 규정 (시범) 및 행정법 집행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