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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합관리, 행정법 집행, 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종합관리류, 행정법 집행류, 기술류, 가장 큰 차이점은 각각 다른 범주에 속하여 관리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분류 관리는 공무원 관리의 중요한 원칙이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무원직분류제도를 실시하여 공무원을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집행류로 나누었다.

종합관리류 공무원은 계획, 컨설팅, 의사 결정, 조직, 지휘, 조정, 감독 등 종합관리와 내부관리책임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은 법령에 따라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요금, 행정검사 등 법 집행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그 직책은 행정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이란 전문기술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여 기관의 직무 수행에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들의 직책은 기술성이 강하고 대체성이 낮다.

: 전문 및 기술 공무원 자격

전문기술류 공무원은 해당 전문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의임직에 필요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기술류 공무원 직순으로 규정된 직무 설정 범위와 직무 수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전문 기술 자격은 높음에서 낮음까지 고급, 중급, 초급이다. 고급에는 정고급과 부고급이 포함됩니다.

1 급 또는 2 급 이사, 1 급 고위 감독자는 모든 고급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3, 4 급 고위 임원은 부고급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급, 2 급 감사는 중급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무릇 3, 4 급 주관과 전문 기술자는 초급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 기술 자격 평가 방법은 중앙공무원 주관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참고 자료:

인민망: 전문기술류 공무원 관리 규정 (시범) 및 행정법 집행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