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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칸막이는 합법적입니까?
불법이다. "상품주택 임대 관리법" 제 6 조에 따르면 위법 건물, 안전 및 방재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사용의 성격을 바꾸는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업주나 전세자가 원래 설계한 기본방을 스스로 차단해 임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임대인은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1.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은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해 기존 주택을 차단하고, 큰 안전위험과 방재 위험이 있어 이런 주택은 임대할 수 없다.

2.' 상품주택 임대 관리 방법' 제 8 조에도 원래 설계한 방을 최소 임대 단위로 하여 1 인당 임대 건축 면적이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소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지하 저장실 등 지역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임대해서는 안 된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장세 아파트 경영자나 2 집주인은 이윤을 내기 위해 집을 떼어 임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합법적이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의 경우, 그러한 주택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한 안전 문제 및 계약 분쟁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4. 법과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칸막이를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며, 많은 숨겨진 위험이 있다. 임대할 때 임차인은 합법적이고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