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첫째,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기소에 관한 조건은 기소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둘. 형사소송법 제 2 1 1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행정소송법' 제 69 조는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며, 법정절차에 부합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법정의무나 지불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신청은 성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