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와 무역 규칙은 우리나라 고교의 본과 전공이다. 국제경제무역규칙은 주로 국제경제법, 국제상업중재,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 내용을 배우는데, 여기에는 국제무역규칙 학습, 중국의 법률지식, 영미법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CSID) 에서는 국제 투자 분쟁을 처리하고,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지적재산권기구) 에서는 다국적 지적재산권 분쟁을 처리합니다.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경제법, 세계무역기구법, 국제상중재, 무소송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WTO 분쟁 해결 사례 시뮬레이션.
국제경제와 무역규칙 전공은 법학을 기초로 국제경제와 무역, 외국어 등의 전문지식을 보완한다. 학생이 본 전공을 마치면 법학과 전문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와 무역, 외국어 등 전문지식과 기술도 습득해 출국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본 전공생은 법률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하여 상무부문 법원 기업 로펌 등의 기관에서 섭외법률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경제무역규칙전공은 기존 전임교사 8 명 중 교수 1 사람, 부교수 2 명, 강사 2 명, 조교 3 명을 포함했다. 전임 교사는 모두 전국 중점 고교 국자두학과 졸업생이거나 다년간의 국자두과정 교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많은 선생님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거나 유학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학원은 중남재경정법대, 화중과학기술대, 우한 대학, 우한 이공대, 후베이 대학의 교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베이징 덕항 (우한) 로펌의 실무전문가를 겸직 교사로 초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