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위생법"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중독 사고나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임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그 원료를 봉인한다.
(2) 오염된 식품공구와 기구를 보관하고 소독을 명령하다. 검사 후 오염 된 식품은 파괴해야합니다. 포장되지 않은 식품은 개봉해야 한다.
제 38 조 식중독이 발생한 단위와 환자의 치료를 받는 단위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보건 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보고서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3 조 식품 위생 감독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5) 식중독과 식품오염 사고를 조사하고 통제 조치를 취한다.
(7) 본법 위반의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