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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보험이란 무엇입니까?
강제보험은 법정보험이라고도 하며, 법률규정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법에 의해 시행된 강제보험제도이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교강보험은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차량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 인원과 피보험자 제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배상하는 강제책임보험이다.

확장 데이터:

첫째,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보상 한도

1.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때 사망 상해 보상 한도는 1 10000 원입니다. 의료비 보상 한도는 10000 원입니다.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2000 위안이다.

2.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사망 상해 보상 한도는 1 1000 원입니다. 의료비 보상 한도는 1000 원입니다. 재산 피해 보상 한도는 100 원입니다.

둘째,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료율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낮춰야 한다. 앞으로 연내에 피보험자동차는 여전히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와 도로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보험비율을 최저기준으로 낮춰야 한다.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다음 해에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도로 교통 사고, 중대 도로 교통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도로 교통사고에서 잘못이 없어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강제 보험

Baidu 백과 사전-자동차 교통 사고 의무 책임 보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