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소송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가 이미 법원에 반송된 사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철회 신청 허가 여부는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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